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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ex.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 무상용역공급->부가세x)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의 공급은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으로 나뉜다.

 

 

 

 

 

->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취급표

 

(1) 일반적인 경우 : 공급의제 O -> 세금계산서 발급 O

(2)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X -> 공급의제 X

                                              세금계산서 발급 O -> 공급의제 O

(3) 사업장단위 과세제도 : 세금계산서 발급 X -> 공급의제 X

 

 

재화의 개념

-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주의할 사항은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 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그 자체가 소비대상이 아니므로 재화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실질공급

-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거래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가공을 하여 재화를 만드는 가공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경매, 수용, 현물출자, 대물변제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지만, 재고자산의 화재, 도난, 감모손실에 대한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간주공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구입한 재화를 매출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형평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간주 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나뉜다.

 

 

재화의 자가공급이 아닌 경우

- 자기 사업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단 매입세액불공제 된 재화, 견본품,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 부수재화인 증정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상 증여의 예외 :

거래처에 자사제품을 줄 때 - 견본품 (간주공급X)

                                          사은품 (간주고급O, 부가세 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매출로 간주X, 부가세X)

 

 

① 담보의 제공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②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③ 조세의 물납 (물건으로 세금납부)

④ 공매,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양도 (세금납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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