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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를 적용하며

전단계 매입세액도 공제하여 환급하는 거래로서 완전 면세제도이다.

 

 

영세율 적용대상

- 직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대행위탁수출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수탁가공무역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한국 국제협력단 또는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국외제공용역

- 외국항행용역

 

 

면세

면세란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못하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면세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 미가공 식료품

 -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지하철)

 (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철도 등 제회 -> 과세)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미용목적 성형 등은 괏)

 - 교육용역 (자동차 운전, 무도학원은 과세)

 -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

 -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주택의 임대

 - 법 소정 제조담배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 처방전 있는 약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은 과세)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예술 창작품 (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 신문구독료 (신문광고선전비는 과세)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 토지의 공급

 - 법 소정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

 (토지매매-면세, 토지임대-과세, 주택임대-면세)

기타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용역

 

 

 

면세포기

면세포기란 면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용역

- 공익단체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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