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 공급시기
구분 |
내용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단기)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③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
매월 내는 할부금을 매출로 인식 |
④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⑤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폐업하는 때 |
⑥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ex.자판기)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회수(인취)하는 때 |
⑦ 시용매출 |
사용해본 뒤 매입자가 구매 확정하는 때 |
⑧ 수출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 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인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⑨ 상품권 |
상품권이 회수되는 때 |
용역의 공급시기
- 일반적 공급시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구분 |
용역의 공급시기 | |
일반적인 경우 |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지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특수한 경우 |
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②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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