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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다.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구분

저가공급 

무상공급 

 재화의 공급 

 시가 

시가 

용역의 공급

시가

과세대상이 아님

 

 

 

신고서상 매출세액 계산구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1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10%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 

 

0%

 

 기타

 

0%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가감

 

 

 

합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부가가치세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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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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