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생산 유통 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국세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가 징수하는 국세에 속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사업자)와 부담자(소비자)가 다른 조세로,

 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물세

 

 부가가치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된 것이다.

 물건에 부과된 세금을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다.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면세대상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가 아님)

 

단일세율

(비례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 하나의 세율을 갖고 있다.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 소득세와 구별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입증)

 매입액 전체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별도로 법적 증빙서류를 가진 거래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다단계 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바로 징수되는 세금이 아닌

 여러단계에 걸쳐 생성된 세금이다.

 

사업장별 과세원칙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0% 세율적용),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영세율)

 

역진성완화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필수품목항목은 별도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면세)

 

 

 

 

 

ex) 다단계 거래세

 

 

 

 

 

 

ex)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 납부할 세액)

 

 

728x90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