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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가세 10% 내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및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 대가 관계가 없음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 보조금
-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 부동산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부가세 내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서 다음의 것들은 공제하지 않는다.
- 대손금 (채권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 장려금 (판매장려금)
- 하자보증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매출로 간주X, 부가세X)
- 담보의 제공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조세의 물납 (물건으로 세금 납부)
- 공매,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양도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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