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 (공급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제시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된다.
단,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 1기(1월~6월) 대손발생 -> 1기 확정신고 반영 (4~6월)
2기(7월~12월) 대손발생 -> 2기 확정신고 반영 (10~12월)
단, 부도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1기부도 -> 2기 신고
2기부도 -> 내년 1기 신고
대손세액공제 = 대손금액(공급대가) X 10/110
대손금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찌, 사망, 실종, 행방불명 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제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20만원 이하의 채권
대손처리
구분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대손 확정 |
대손세액(-) |
대손처분받은세액(-) |
매출세액에 차감 |
매입세액에 차감 | |
대손금 회수 또는 변제한 경우 |
대손세액(+) |
변제대손세액(+) |
매출세액에 가산 |
매입세액에 가산 |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차는 대손발생탭에 해당 내역을 작성을 한다.
우리회사가 매입후 돈을 갚지 못하면 거래처에서 대손발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후에 그 돈을 갚게 되었을 때 그 내역에 대하여 [대손변제]탭에 작성을 하면 된다.
대손금액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입력하고,
공제율과 대손세액은 입력한 공급대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거래처를 조회하여 선택,
대손사유는 1~6까지 사유중 선택해준다. (파산, 부도 등)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기간으로 조회,
대손세액가감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한다.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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