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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개념

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②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④ 영리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

역진성 완화 : 과세 (부가세10%)

                    면세 (부가세없음, 사업자X, 부가세신고서반영X)

                    영세 - 수출장려목적 / 이중과세 방지목적 (부가세없음, 사업자O, 부가세신고서반영O)

 

 

* 사업자의 분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O 

간이과세 사업자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 X

겸영사업자

(면세+과세)

면세 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예) 약국 : 조제 (면세) + 일반의약품 (과세)

잡지사 : 기사글 (면세) + 광고 (과세)

사업자 O

 

 

* 과세기간

구분

과세기간

계속 사업자

일반 과세자

1/1~6/30 (1기), 7/1~12/31 (2기) 

간이 과세자

1/1 ~ 12/31 (1기)

신규 사업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폐업자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 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한다.

 

- 주된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동산 매매업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 - 하치장, 임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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