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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제)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상황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이 10,000,000 원이며

          전기말 남아있는 충당금이 7,000,000 원 있는 상태일 때)

 

퇴직급여 3,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 퇴직급여 지급시

 

(상황 : A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5,000,000 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 퇴직급여 지급시

 

(상황 : B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7,000,000 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보통예금 7,000,000

퇴직급여 2,000,000

 

: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지급처리 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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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으로 나누는데

  이 유형은 회사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번 납입하면 회사에서 더이상의 관리의무는 없습니다.

 

이자가 붙어도 각자 개인계좌로 붙으며,

바로 퇴직급여로 납부액 전액을 비용처리 합니다.

 

 

퇴직급여 / 보통예금

 

 

참고로,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에는 회사 계좌로 다시 환입되어 오는데,

이 때는 보통예금 / 퇴직연금환급 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게 되면 각자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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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 직전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관리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적립금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회사에 귀속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 직원 퇴직 전, 기말 결산 시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 퇴직금 추계액 비용처리)

퇴직급여 XXX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 직원 퇴사시, 퇴직금 일시금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족한 경우)
보통예금 XXX
예수금 XXX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퇴직연금 운용손익 발생

(수익발생)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손실발생)

퇴직연금운용손실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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