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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자발적 처분과 비자발적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처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발적 처분

건물 취득가액 1,00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원의 유형자산을

 

900,000,000원을 받고 처분하기로 한 경우 (대금은 아직 지급받지 않았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대변)

건물

1,000,000,000 

 

미수금

9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0

 

 

건물 취득가액 1,00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원의 유형자산을

 

600,000,000원을 받고 처분하기로 한 경우 (대금은 아직 지급받지 않았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대변)

건물

1,000,000,000

 

미수금

6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0

 

 

 

 

 

건물 (취득원가 1,00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원) 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00,000,0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대변)

건물 

1,0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800,000,000

 

현금

10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에 철거비용을 합산합니다.

 

 

 

이번엔 비자발적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 처분

비자발적 처분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산이 손상되어 장부에서 정리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경우와 가입 되어있지 않았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 미가입시 처리 방법입니다.

 

건물 취득가액 1,00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원의 유형자산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대변)

건물

1,000,000,000

 

재해손실

700,000,000

 

 

 

 

 

 

보험 가입시 처리 방법입니다.

 

 

건물 취득가액 1,00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원의 유형자산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며 추후 500,000,000 원의 보험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자산 손실인식]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대변)

건물

1,000,000,000

 

유형자산손상차손

700,000,000

 

 

 

 

 

[보험금 수령]

 

(차변)

보통예금

500,000,000

(대변)

보험수익

500,000,000

 

 

 

각 내용에 따라 위의 내용들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 및 회계처리 방법은

 

분개노트 카테고리의 관련 포스팅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에

 

자산의 손실을 인식한 시점에 회계처리시 <유형자산손상차손>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

 

보험금 수령시 해당 계정을 대변쪽에 상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손상차손 이라는 계정은 자산 손실시에만 처리하고 끝내고,

 

이후 보험금 수령시에는 보험차익 (보험수익) 계정으로 입금만 잡아주면 됩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해 간단히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유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이 있을 때는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

 

차액을 차변에는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영업외비용 처리를 해주고

 

대변에는 유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을 인식하여

 

유형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 해줍니다.

 

유형자산손상차손

10,000,000

유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10,000,000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이란

 

순매각액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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