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을 철거시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우리회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 유형자산 처분손실
② 남의 헌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철거할 때 - 토지값에 포함
① 거래예제)
- 27년전 건물을 구입 당시 회계처리
건물 50,000,000 / 현금 50,000,000
- 현건물의 가치 5,000,000 (장부가액) , 감가상각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45,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 건물 철거할 때 회계처리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 건물 5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
: 이 때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 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② 거래예제)
- 남의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철거할 때
실제 건물 10,000,000 원, 토지 60,000,000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구입하였으나
분개시 건물도 토지로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바로 철거하므로)
토지 70,000,000 / 현금 70,000,000
: 이 때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토지 값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거래예제)
- 10,000,000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7,000,000원에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다.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0원 이다.)
현금 7,000,000 / 기계장치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 1000만원에 매입했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이 400만원 발생하여
현재 가치는 600만원이 되었으나
7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판매시 발생한 이익, 손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개, 회계처리 하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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