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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을 철거시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우리회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 유형자산 처분손실

 

② 남의 헌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철거할 때 - 토지값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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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예제)

 

- 27년전 건물을 구입 당시 회계처리

 

건물 50,000,000 / 현금 50,000,000

 

 

 

- 현건물의 가치 5,000,000 (장부가액) , 감가상각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45,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 건물 철거할 때 회계처리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0     / 건물 5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

 

 

: 이 때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 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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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예제)

 

- 남의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철거할 때

 

실제 건물 10,000,000 원, 토지 60,000,000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구입하였으나

 

분개시 건물도 토지로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바로 철거하므로)

 

 

 

토지 70,000,000 / 현금 70,000,000

 

 

: 이 때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토지 값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거래예제)

 

- 10,000,000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7,000,000원에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다.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0원 이다.)

 

 

현금 7,000,000                     /  기계장치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 1000만원에 매입했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이 400만원 발생하여

 

  현재 가치는 600만원이 되었으나

 

  7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판매시 발생한 이익, 손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개, 회계처리 하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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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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