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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이란

무형,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기업유입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종류 -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프렌차이즈, 임차권리금, 광업권 등

 


 

 

여기서, 개발비의 몇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연구비' (판매비와관리비) 로 처리, 손익계산서 비용에 반영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금액 중

 

개발 실패한 건은 자산에 해당시키지 않으므로,

 

'경상개발비' (판매비와관리비) 로 처리, 손익계산서 비용에 반영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금액 중

 

개발에 성공한 건은 자산 요건에 충족되어

 

'개발비' (무형자산) 으로 처리,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반영 합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게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표시는 직접법과 누계액을 설정하는 간접법 모두가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상각비의 비용 구분은

비용계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제조부서와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로 분류할 수도 있고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계상한다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잔존가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잔존가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가격이나 가치 변동에 따라 잔존가액에 대한 증가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무형자산 또한 자산의 진부화 등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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