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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며,

 

부채는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합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의 종류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차입금, 미지급법인세,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있습니다.

 

 

①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성,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②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매입채무와 구별되는 채무 계정으로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자산취득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토지, 건물 등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취득시 외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예수금

 

예수금은 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부분을 의미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시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교육훈련 시 강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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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비유동 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의 종류는 각종 충당부채 및 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①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차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부채 계정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일이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재분류 해야 합니다.

 

이 때 행하는 것을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000,000원을 현금으로 장기 차입시 아래와 같이 분개합니다.

 

현금 3,000,000 / 장기차입금 3,000,000

 

 

이후 1년이 되기 전 상환시

- 유동성 대체 (상환일이 1년 이내) 12/31 일자로 아래와 같이 분개해줍니다.

 

장기차입금 3,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3,000,000

 

 

②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근거하여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방법, 분개방법에 대해서는

 

[분개노트]에 퇴직급여 관련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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