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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자기자본이라고도 부르고, 소유주의 지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본의 종류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시 수권 주식총수의 1/4 이상을 반드시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설립 이후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증자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자에는 실질적 증자 (기업의 순자산 증가) 와

 

형식적 증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 발행, 주식배당)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며, 분류의 기준은 배당률과 의결권 등에 의한 조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 활동을 통해 얻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 됩니다.

 

자본잉여금은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계정을

 

구분하는 주주지분에 대한 평가계정으로

 

자본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조정의 종류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매입선택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포괄손익은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나 회계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기업밖으로 유출되거나 자본금계정 및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결손금, 전보에 따른 이입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당기순손실의 발생, 배당,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배당건설이자 상각,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자본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 발행, 자본의 감소 (매입소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그리고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비용과 자본관계에 대해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 오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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