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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회사에서 주식발행, 사채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 혹은 결손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익준비금은 최소 현금배당의 10% 이상, 최대 자본금의 50% 까지 적립합니다.

 

임의적립금의 종류에는 배당평균 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기금 적립금 등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 처분 후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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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즉, 우리회사 기준)

 

주주총회를 열어 회의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회사에 적립하다.

 

(이월) 이익잉여금 미지급배당금

: 현금으로 나누어 주다. (현금배당하다.)

 

(이월) 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식으로 나누어 주다. (주식배당하다.)

 

 

그리고 이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해 옮겼을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이익준비금 자본금

: 자본전입으로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지급배당금 현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금

: 무상증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해당 회사에 적립하는 것은

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현금 배당금수익

 

으로 영업외수익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세번째 경우, 주식으로 배당 받은 경우도

투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을 주는 입장에서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 자산 감소, 자본총계는 감소하고,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자본총계는 불변 합니다.

 

 


 

비용과 자본의 관계에서

 

수익적 지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인식하게 된 경우 (오류)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수익적지출 (예를 들어 수선비로 비용인식) 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본적지출 (자산으로 인식) 로 처리한 경우

 

비용은 과소, 당기순이익 과대, 이익잉여금 과대, 자본총계 과대, 자산 과대 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감가상각 초기 연도에 정액법으로 처리할 것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 경우

 

비용은 과대, 당기순이익 과소, 이익잉여금 과소, 자본총계 과소, 자산 과소 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손금은

임의적립금 이입액 -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 이익준비금 이입액 - 자본잉여금 이입액 순서로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전산회계, 전산세무에 출제된 적 있는 관련 이론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현금배당은 실질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주식배당은 외부로의 자본유출이 없는 자본간 대체이므로 실질 자본이 불변입니다.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도 자본 항목간 대체이므로, 실질 자본이 불변입니다.

 

* 당기순손실의 인식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 주식 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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