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
1. 광업, 제조업, 도매업 |
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 영위업 |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5.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 |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포기제도 |
없음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세율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세율(업종별) x 세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납부의무면제 |
없음 |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원칙 |
영수증 발급 |
예정신고 |
예정신고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있음 |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없음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음식점업과 숙박업 2.6%)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업종제한없음 |
음식점업만 대상 |
가산세 |
등록관련 가산세 : 공급가액 x 1% |
등록관련 가산세 :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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