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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 도매업

 2.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 영위업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5.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매출세액

공급가액 x 세율 

공급대가 x 부가가치세율(업종별)

x 세율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납부의무면제

 없음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원칙

 영수증 발급

 예정신고

예정신고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있음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없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

(음식점업과 숙박업 2.6%)

 의제매입세액

공제

업종제한없음 

음식점업만 대상

 가산세

 등록관련 가산세 :

공급가액 x 1%

등록관련 가산세 :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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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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