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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

 

 구분

요건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3.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자 이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1%)

 

 4. 발급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및 허위기재 시

 

 부실기재 공급가액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게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부실기재 (단, 착오 제외)

 

 공급가액 X 1%

 

 3. 지연제출 :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X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

    (공급가액 차액분 x 1%)

 2.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1% 부과)

 3. 경정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 X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미달신고,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과세표준 X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불성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간의 기간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6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10% 감면

 

 

 

 

*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1. 예정신고 때 해야 하는 내용 -> 확정신고 때


: 예정신고 누락분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2. 확정신고 때 해야하는 내용 -> 다음 기에 반영


: (제출불성실)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단,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시 50% 감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3. 지연제출 (11.과세, 12.영세에 해당 / 부가세신고서 32,34번 항목에 해당)


: 공급가액 x 0.5%

                                                                  

4. 영세율 가산세 (12.영세, 16.수출에 해당 / 부가세신고서 34,35번 항목에 해당)


: 공급가액 x 0.5%

  단,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 6개월~1년은 20% 감면 / 1년~2년은 10% 감면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신고서 36-39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10%

  (매출세액>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

   단,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 6개월~1년은 20% 감면 / 1년~2년은 10% 감면


6.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매출세액>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거래의 매입세액만 해당)

 

 

 

부가세신고서 / 확정신고, 수정신고별 가산세

 

 

 확정신고

 수정신고 

 대상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확정(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시

 신고기한

 

 확정신고시

 (7/25, 1/25)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 기재

 

 기존 확정신고서에

 수정기재 (누락분 합산)

 가산세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 미발급 :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 지연발급 :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지연제출 : 0.5%

 미제출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 기한내 전송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면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매입)

 

 부실기재 : 1% (과다기재액)

 

 신고

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0.5%

 (50%감면)

 

 공급가액의 0.5% 

 신고불성실

 

미달신고세액의 10%

 

  -> 2년 이내 신고시 50%, 20%, 10% 감면

 납부불성실

 

 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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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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