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1. 개인별 과세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대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열거주의 과세제도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
유형별 포괄주의 |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 |
열거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하는 방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
종합과세 분리과세 |
[종합과세]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신고불필요, 원천징수세액 부담)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분류과세 |
[분류과세]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집효과를 피하기 위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 |
* 세율 구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일 때
30,000,000 X 15% - 1,080,000 = 3,420,000 으로 계산됩니다.
* 신고납세제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만 하면되고,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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