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징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의무를 가진다. (면세사업자는 의무없음)
세금계산서
구분 발급의무 비고 사업자 과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영수증 간이과세규정 참조 면세사업자 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 발급 세관장 (수입재화에 대하여 발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과세대상은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은 계산서 발급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 작성일자를 4월로 하는 경우 5/10일 전까지만 발행하면 되는 것!)
구분 내용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단,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인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생략함 영세율대상 외국항행 용역 (항공기 운송용역) 이중공제금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 * 간주임대료 -> 월세 X 10% (보증금 x 연이자율 x 3/12 ) x 10% -> 기간(3개월일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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