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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과세제도


앞선 포스팅에서 세율구조에 대해 적었듯이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제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생계를 위한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를 합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 원천징수제도


징세비 절약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제도 (분리과세소득)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소득신고에 반영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제도 (종합과세소득) 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1)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예납적 원천징수란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를 의미합니다.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예납적 원천징수로 봅니다.


* 참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000만 미만일 때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처리,

           2,000만 이상일 때는 종합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반적 이자, 배당소득 : 14%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 35%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25%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3% (봉사료 5%)

상용 근로소득

 일반급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일 급여 - 100,000원) x 6%

연금소득

 공적연금 : 기본세율

 사적연금 : 5%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20% (필요경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예외) 복권당첨 3억이상: 30%, 3억 미만: 20%

퇴직소득

 기본세율 



* 납세의무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6개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외 소득 모두 신고)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제한납세의무자 (국내원천소득)



* 거주자, 비거주자 되는 시기


구분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거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6개월)

 이 되는 날

 

주소의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과세기간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기한 : 익년도 5월1일 ~ 5월31일


예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 1월1일 ~ 사망일

확정신고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예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과세기간 : 1월1일 ~ 출국일

확정신고기한 : 출국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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