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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
= 이자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 배당가산액 |
= 배당소득 금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
= 사업소득 금액 |
|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 금액 |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연금소득공제 |
= 연금소득 금액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
= 기타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X) 기본세율 |
다단계누진세 구조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
(+) 가산세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종합소득차가감 납부세액 |
PS.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산액을 공제하는 방식인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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