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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의 이자

④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⑥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외 -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⑦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⑧ 비영업대금의 이익

⑨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1)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실제 이자 지급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원본전입일)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계약 연장일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이자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3)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4)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실제 소득지급일

 6)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상속증여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7)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해당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8)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11)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약정에 의한 상환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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