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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구분

내용 

예정

신고와

납부

신고

납부

규정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외국법인은 50일)이내 (4월25일, 10월25일)

 

유의점

 

 예정신고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분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

의무의

면제 

면제

대상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고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승인을 얻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고지세액

징수

(예정

고지)

 

 규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의무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여야 함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x 50%

 

 

 고지서 발부기간 :

 1. 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1 ~ 4/10

 2. 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1 ~ 10/10

 

확정

신고와

납부 

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1/25, 7/25

 

확정

신고

대상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확정신고 시는 가산세와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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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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