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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1)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의 규정을 벗어난 소득


구분

내용

 1) 기밀비, 교재비, 여비

 2)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3) 각종 수당

 4)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출자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1) 일직료, 숙직료

 2)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4)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차량이어야 함, 따로 출장비 받지 않아야 함,

     출퇴근용이 아닌 영업용이어야 함)

 5)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6)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7)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8)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9) 기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와 식대

 1) 회사로부터 받는 음식물

 2) 월 10만원 한도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단,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음식물 제공과 식사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전액 과세 처리)

학자금

 근로자 당사자가 받는 학교 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한다.

보육급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현장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기능직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는 150만원 이하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광산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한다. 하지만

 그 이외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근로소득 과세방법


①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신고 (연말정산)


매월 급여, 상여를 지급하는 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아래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나머지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 - 전액 분리과세


일 급여에 100,000원을 소득공제한 후 6% 로 원천징수하여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00,000) x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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