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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과세 사업소득

 

 1) 농업, 임업, 어업 (작물 재배업은 과세대상 제외)

 2) 광업, 제조, 건설, 도매, 소매업

 3) 전기, 가스, 수도사업, 하수, 환경복원업

 4) 운수, 숙박, 음식점, 방송통신, 금융보험

 5)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

 6) 교육서비스업

 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8) 나열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비과세 사업소득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며 발생하는 소득

 2) 1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3) 일정규모의 농가부업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4) 전통주 제조소득 (연 1,200만원)

 5) 조림기간이 5년이상 임목의 벌채, 양도 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연 600만원의 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항목과 필요경비 항목


- 총 수입금액


 1) 사업수익

 2)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장려금

 3)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던 금액의 환입액

 4)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5) 기타 유사한 수입금액



 - 필요경비


 1)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종업원 급여

 3) 복리후생비

 4) 재해손실

 5) 판매장려금 지급액

 6) 기타 필요경비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총 수입금액 불산입


 1) 소득세 등의 환급액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 재고자산 이외 (고정자산) 의 자산의 처분이익

 4) 국세환급 가산금


 - 필요경비 불산입


 1)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제세공과금

 3) 벌금, 과료와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4) 감가상각비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재고자산 이외 (고정자산) 처분 손실

 6) 기타 경비 




* 사업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특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수입금액의 3% , 5% 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x 3%)


- 봉사료 수입금액


부가세 면세 접대부 및 댄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료 수입금액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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