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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이란

 

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액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교환하는 동종자산간의 교환

공정가액이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이종자산간의 교환으로 나눌 수 있다.

 

교환시 현금의 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별도로 현금지급 및 수령액을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구분

취득원가 

동종자산간의 교환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간의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동종자산간의 교환 (교환손익은 인식하지 않음)

 

제공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며,

제공받은 토지의 장부가액은 7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다.

 

 

(차변)

토지

100,000,000 

(대변)

토지

100,000,000

 

 

 

* 이종자산간의 교환 (교환손익은 인식함)

 

제공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100,000,000원 (공정가액 150,000,000원) 이며,

제공받은 건물의 장부가액은 70,000,000원 (공정가액 100,000,000원) 이다.

 

교환시 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차변)

건물

150,000,000 

(대변)

토지

100,000,000

 

현금

30,000,000

 

처분이익 

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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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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