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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시 건물에 대한 사용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본 뒤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킨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 또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시 건물에 대한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그에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 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철거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ex.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

 

(차변) 

토지

100,000,000

(대변) 

현금

100,000,000

 

-> 모든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 계정도 토지로만 분개한다.

 

 

ex. 건물을 사용한 후에 철거

 

(차변)

유형자산 처분손실

 xxx

(대변)

건물(장부가액) 

 xxx

 

 

 

 

현금

 xx

 

 

 

 

토지 외에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

 

자산의 무상증여, 현물출자, 국공채매입,

정부보조금을 통해 자산매입시 회계처리는

분개노트 카테고리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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