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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무상증여

 

거래예제)

-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음

 

토지 100,000,000 / 자산수증이익 100,000,000

 

 

 

 

*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거래예제)

- 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대금을 금전이 아닌 토지로 수령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주식의 액면은 80,000,000원 이다.

 

 

토지 100,000,000 / 자본급 8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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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국공채의 매입

 

- 불가피한 국공채 매입 (1억원의 차량운반구와 함께 단기매매증권 12,000,000 (공정가치 10,000,000원)을

  함께 취득하여 회사는 현재 보유중에 있다.

 

차량운반구 102,000,000      /  현금 112,000,000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정부보조금을 통한 자산의 매입

 

정부보조금은 수령시 회계처리하며, 감가상각을 계상할 때 감가상각에 대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에 비례만큼 감가상각비 대신 정부보조금을 상각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한다.

 

 

 

- 정부보조금 20,000,000원을 통장으로 수령하다.

 

보통예금 20,000,000  / 정부보조금(보통예금) 20,000,000

                                (보통예금의 차감성격)

 

 

 

- 5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정부보조금 40%, 자회사 부담 60%로 하여 구입하였다.

 

기계장치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 20,00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 20,000,000

                                                     (기계장치의 차감성격)

 

 

 

-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없음)

 

감가상각비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 4,000,000

 

 

 

(정부보조금 혹은 국고보조금 등 프로그램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관련 계정의 차감성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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