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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격이 성립되며
자격 유지 동안은 건강보험료 부담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변경됩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자격상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네요~
1) 소득기준
기존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이었는데
▶ 앞으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은 금융, 공적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제외입니다)
2) 재산기준
기존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이었는데
▶ 앞으로는 재산세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제외는 동일)
3) 대상
노인, 30세미만 등이 대상인 점은 동일합니다.
(소득, 재산기준 충족시 인정)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 2022년 7월 이후 | |
소득기준 |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제외 |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제외 |
재산기준 | 재산요건 5억 4천만원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제외 |
재산요건 3억 6천만원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제외 |
대상 | 노인, 30세 미만 등 대상 (소득, 재산기준 충족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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