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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0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8)

 

※ 급여대장 필수 기재사항 

①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간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⑤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시 해당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⑥ 임금지급일 

 

 

※ 임금명세서 교부 

①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②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사내 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 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반송처리 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 필요)

 

 

※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 작성례

- 임금명세서 관련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례1>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1-1) 초단시간근로자 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2)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이 없는 시급제인 경우 

 

1-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1-4)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사례2> 별도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2-1) 초단시간근로자 인 경우

2-2) 초단시간근로자 가 아닌 경우

 

 

<사례3> 수당/공제내역 있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3-1) 지급/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3-2)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

 

<사례4>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 

 

4-1)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4-2)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 (방법) 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4-1 사례를 활용하여 작성방법 설명)

 

 

① 임금항목과 지급액 

-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

(작성례 4-1 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공제항목과 공제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③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을 것

 

-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작성례 4-2 참조)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연장 근로시간수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 근로시간 수를 기재 

 

⑤ 야간 근로시간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

 

⑥ 휴일근로시간 수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 기재


 

[자주하는 질문]

 

Q.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급/일급제 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

 

 ex) 매월 10만원씩 고정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x7,000원'와 같이 작성

 

Q.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 만 작성하면 됩니다.

 

 

Q.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으나,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별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의 경우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 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Q.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 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

 

 -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Q.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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