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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이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용 계좌는 필요에 따라 여러개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좌 개설로 진행하거나 혹은 이미 기존에 보유중이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전환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사용, 신고하거나 

사업용 계좌 1개를 가지고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1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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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신고대상은 아니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각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가 구분됩니다. 

 

(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임)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작 연도의 다음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함)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택스 어플) 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 신고서> 를 작성해서 제출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좌구분을 입력하여 [조회하기]

▷ [계좌추가] 를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 손택스

손택스 (홈택스 어플)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관리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좌구분을 입력하여 [조회하기] 

▷ [계좌추가] 를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신청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대표적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미사용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미사용금액 x 0.2%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감면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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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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