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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 20%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 12%, 5,500만원 이하 12% ▶ 15%

 

-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22년도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300만원 ▶ 400만원

-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50% ▶ 90%, 중견기업 30% ▶ 50%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자회사 임직원 포함)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총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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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제출방식] 으로 신고 방법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 PDF 교육 자료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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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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