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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89%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21년 6.86% -> 2022년 6.99% 으로 변경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6.9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1년 201.5원 -> 2022년 205.3원 으로 변경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6.51% (0.75%p)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11.52 % -> 2022년 12.27% 로 변경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ex) 만약 월급이 250만원(과세)인 경우

 

2021년도에 건강보험료 85,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9,870원 정도 납부 하였다면

2022년도에는 건강보험료 87,3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720원 정도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1620원, 장기요양보험료 850원 인상)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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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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