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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 증빙

 

 

* 거래처 경조사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 경조사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회사방문 손님의 음료수 제공 비용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구입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인 22601-1518)>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에 제공되는 커피 및 음료수, 차 등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수, 차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방문 손님의 주차비 제공 비용

 

<사업자가 자기 고객을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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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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