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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액과 부양자녀 (18세 미만) 수에 따라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까지 입니다. 

 

5월 내에 미신청시 11월까지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격요건은 공통요건 / 가구구성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2. 가구구성 (1가구 1인 지급원칙)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 배우자 (총소득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소득요건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4.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앰) :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앱 (손택스) 을 다운/설치 후 신청 가능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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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그 외 각종 복지 소식과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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