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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자진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환급세액 |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개인사업자만 해당됨)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의무자 (법인 제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해야 할 세액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3. 예정고지세액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상당의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확정시에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
- 불공내역 (접대비, 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①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②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제외)
③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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