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이다.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구분 |
저가공급 |
무상공급 |
재화의 공급 |
시가 |
시가 |
용역의 공급 |
시가 |
과세대상이 아님 |
신고서상 매출세액 계산구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과세 |
세금계산서교부분 |
|
1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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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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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
10%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교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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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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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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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예정신고 누락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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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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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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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부가가치세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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