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구분 |
요건 |
가산세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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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시작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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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1.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3.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자 이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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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X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1%) |
4. 발급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및 허위기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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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재 공급가액 1%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게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부실기재 (단, 착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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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X 1% |
3. 지연제출 :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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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X 0.5%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 (공급가액 차액분 x 1%) 2.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1% 부과) 3. 경정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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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X 1%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미달신고,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
과세표준 X 0.5%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납부세액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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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불성실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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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가산세 감면 |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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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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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
6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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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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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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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1. 예정신고 때 해야 하는 내용 -> 확정신고 때
: 예정신고 누락분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2. 확정신고 때 해야하는 내용 -> 다음 기에 반영
: (제출불성실)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단,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시 50% 감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3. 지연제출 (11.과세, 12.영세에 해당 / 부가세신고서 32,34번 항목에 해당)
: 공급가액 x 0.5%
4. 영세율 가산세 (12.영세, 16.수출에 해당 / 부가세신고서 34,35번 항목에 해당)
: 공급가액 x 0.5%
단,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 6개월~1년은 20% 감면 / 1년~2년은 10% 감면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신고서 36-39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10%
(매출세액>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
단,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 6개월~1년은 20% 감면 / 1년~2년은 10% 감면
6.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매출세액>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거래의 매입세액만 해당)
부가세신고서 / 확정신고, 수정신고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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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수정신고 | ||
대상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
|
확정(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시 | ||
신고기한 |
확정신고시 (7/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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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전까지 | ||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 기재
|
기존 확정신고서에 수정기재 (누락분 합산) | ||
가산세 |
매출 |
전자세금 계산서 |
- 미발급 :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 지연발급 : 1%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
지연제출 : 0.5% |
미제출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전자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 기한내 전송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면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않음
|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매입) |
부실기재 : 1% (과다기재액)
| |||
신고 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0.5% (50%감면)
|
공급가액의 0.5% | |
신고불성실 |
미달신고세액의 10%
| |||
-> 2년 이내 신고시 50%, 20%, 10% 감면 | ||||
납부불성실 |
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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