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신발가게>
매입(과세) 10% -> 우리회사 -> 매출(과세) 10%
세액10 세액30
(매출세액 30 - 매입세액 10 = 납부세액 20)
<음식점>
매입(면세) -> 우리회사 -> 매출(과세) 10%
세액0 세액30
(매출세액 30 - 매입세액 0 = 납부세액 30)
이 되므로,
면세매입 -> 과세매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면세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사용 (적격증빙 수취)
제조업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영수증도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업종별 공제율
구입시점에 공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시 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일반 업종 |
2/102 |
중소제조업 및 과세유흥장소 |
4/104 |
법인 음식점 |
6/106 |
개인 음식점 |
9/109 (연매출 4억원 이하만 적용) |
(2018년 개정사항)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액,
수입농산물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회계처리방법
매입시
원재료 (적요6) 1,040 / 현금 (결제방법에 따라) 1,040
의제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40 / 원재료 (적요8 타계정대체) 40
-> 결과적으로
원재료 1000 / 현금 1,040
부가세대금금 40
으로 처리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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