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의 구조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및 법적효력을 가진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상 매입세액 구조
구분 |
비고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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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
매입세액공제분만 기재 |
의제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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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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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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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대손세액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 중 변제액 |
대손처분받은세액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 |
매입세액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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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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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
가산세 부과여부 |
예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을 확정신고시 제출 |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배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배제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적용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에 의한 매입세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 무관지출 관련 매입세액
-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및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예외 / 1000cc미만, 화물트럭, 8인승초과(9인승부터)
( 세법에서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및 렌트카 사업과 같은 운수업을 의미한다 / 기계경비업 포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에 대해서는 다음포스팅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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