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구분 |
내용 | ||
예정 신고와 납부 |
신고 납부 |
규정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외국법인은 50일)이내 (4월25일, 10월25일)
|
유의점 |
예정신고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 ||
사업자가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분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
| |||
신고 의무의 면제 |
면제 대상자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고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승인을 얻은 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고지세액 징수 (예정 고지) |
규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의무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여야 함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x 50%
| ||
고지서 발부기간 : 1. 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1 ~ 4/10 2. 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1 ~ 10/10
| |||
확정 신고와 납부 |
신고 납부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1/25, 7/25
| |
확정 신고 대상 |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
2. 확정신고 시는 가산세와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회계·세무 정보 > 세무 및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금액, 계산 구조 (0) | 2018.08.23 |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원천징수제도, 납세자 구분) (0) | 2018.08.22 |
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특징 (0) | 2018.08.21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0) | 2018.04.22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의무 면제대상은? (0) | 2018.04.22 |
부가세 신고 - 가산세 안내 (0) | 2018.04.22 |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0) | 2018.04.22 |
의제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방법 (2018년 개정사항) (2) | 2018.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