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를 적용하며
전단계 매입세액도 공제하여 환급하는 거래로서 완전 면세제도이다.
영세율 적용대상
- 직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대행위탁수출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수탁가공무역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한국 국제협력단 또는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국외제공용역
- 외국항행용역
면세
면세란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못하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면세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
- 미가공 식료품 -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지하철) (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철도 등 제회 -> 과세) |
국민후생용역 |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미용목적 성형 등은 괏) - 교육용역 (자동차 운전, 무도학원은 과세) -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 -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주택의 임대 - 법 소정 제조담배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 처방전 있는 약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은 과세) |
문화관련 재화, 용역 |
- 도서, 신문, 잡지 - 예술 창작품 (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 신문구독료 (신문광고선전비는 과세) |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
- 토지의 공급 - 법 소정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 (토지매매-면세, 토지임대-과세, 주택임대-면세) |
기타 재화, 용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용역 |
면세포기
면세포기란 면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용역
- 공익단체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회계·세무 정보 > 세무 및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손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8.04.21 |
---|---|
과세표준, 매출세액 (0) | 2018.04.21 |
케이랩 / 매입매출전표 입력 - 유형 설명 (0) | 2018.04.21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0) | 2018.04.21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 (0) | 2018.04.21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0) | 2018.04.21 |
사업자분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0) | 2018.04.21 |
부가가치세의 기초 / 기본개념에 대해 이해하자 (0) | 2018.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