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일정기간 동안 기금을 납부하고 퇴직, 노령, 장애, 사망의 경우
본인, 유가족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은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연금납입 - 전액소득공제
연금수령 - 연금형식수령 : 연금소득과세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 과세
② 사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근로자가 퇴직연금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개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
|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
연말정산 |
공적연금 |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함 |
1월분의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
사적연금 |
연금지급액의 5% 원천징수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
|
내용 |
종합과세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선택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
*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 초과 700만 이하 |
350 + 350만 초과액 x 40% |
700만 초과 1,400만 이하 |
490 + 700만 초과액 x 20% |
1,400만 초과 |
630 + 1,400만 초과액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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