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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원칙 : 다음연도 5/1~5/31 까지 신고 납부
특례 : 출국시 - 출국일 전까지 / 사망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의무 면제사유 (5월에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퇴직 소득만 있는 자
⑤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
⑥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소득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생긴다)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 예납 의무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해당이 된다.
하지만 퇴직과 양도소득은 중간예납이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소득이 있어도 중간 예납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① 당해년도의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등 특정소득만 있는 경우
③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④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하나만 있는 경우
* 사업자 현황신고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즉,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해야 하며,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휴업 폐업 신고시는 그 신고와 함께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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