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의 이자
④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⑥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외 -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⑦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⑧ 비영업대금의 이익
⑨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1)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실제 이자 지급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원본전입일)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계약 연장일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이자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2)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3)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4)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 소득지급일 |
6)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상속증여 |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
7)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8)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
11)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약정에 의한 상환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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