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다른 소득과 중복되는 경우
다른 소득을 우선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 원작자의 원고료
: 문예, 학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및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인적용역의 일시제공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및 연기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이와 유사한 성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지역권, 지상권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단, 전세권, 임차권의 대여는 사업소득입니다)
* 계약의 위약,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 계약의 위약, 해약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단,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비열거 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의 권리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단,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본다)
* 당첨금과 상금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 기타 일시적 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
예 외 |
실제로 발생한 경비 |
8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 |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포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액 2)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4)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ex.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5) 문학, 학술,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 인세 등 6)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 권리 대여 및 양도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X 20% (3억원 초과하는 기타소득 30%)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 슬롯머신 당첨금품,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상금 등 (-> 5월 종합신고 안함) |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무조건 종합과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과세최저한 |
기타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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