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순서는
① 당해사업소득 결손금 ②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③ 부동산 임대 이월 결손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이월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먼저 발생한 이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소득에 대한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었을 시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소득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결손금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
무조건 이월 |
이월결손금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 부동산 임대관련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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