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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도 가능합니다. 

 

ex) 작성일자를 4월 5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5월 10일 전으로만 발행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될 때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ex 1) 미발급에 대한 2% 가산세 적용시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ex 2) 지연발급에 대한 1% 가산세 적용시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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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도 가능합니다. 

 

ex) 작성일자를 4월 5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5월 10일 전으로만 발행하면 됩니다.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허위 등) 전자계산서 미(허위) 발급시 아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자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지연전송/미전송 연도별, 사업자별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

구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0.3% 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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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Starry-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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