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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여 외부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수량의 변화를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인식하며,

가격의 변화를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동일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량과 가격의 변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수량 먼저 인식한 후 가격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격의 변화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격이 하락(저가법)했을 시에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회복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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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처리방법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부족)  재고자산 평가손실 (가격하락)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매출원가로 처리
 매출원가로 처리 영업외비용 으로 처리 
 

 

(정상적인 것 : 자연재해, 증발 등 -> 원가에 포함하여 판매가에 반영

 비정상적인 것 : 도난,분실 등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재고자산 감모손실 =  (기말 장부재고수량 - 기말 실제재고수량) X 단위당 취득원가

 

비정상적 감모손실 발생시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 (상품 등) (적요8.타계정 대체)

 

② 정상적 감모의 처리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결산'에서 실제기말재고액을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작성하여 전표추가를 하면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 된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액) X 기말 실지재고수량

                               (순실현 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예상판매비용)

 


 

ex)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1,000원인데

     판매예상가격은 700원 일 때


 

① 평가손실 발생시

재고자산평가손실 3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0

(매출원가에 포함)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② 추후 가격이 회복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매출원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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