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매각, 폐기와 같은 자발적 처분
재해손실과 같은 비자발적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또 다른 사유로 [교환] 이 있습니다.
보유중인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자산이 동종자산인지, 이종자산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동종 자산간의 교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
동종 자산간의 교환은 말 그대로 기능이나 성질이 동일한 자산 간의 교환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보관중인 "자산 ⓐ" 를 동일한 종류의 "자산 ⓑ" 와 교환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산 ⓑ" 의 취득원가는 현재 보관중인 "자산 ⓐ"의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장부금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 동종 자산간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취득원가 |
동종 자산간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예시) 보관중인 자산ⓐ 의 취득원가는 100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만원이다.
이 자산ⓐ 를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자산ⓑ 와 교환하였다.
자산ⓑ 700,000 | 자산ⓐ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 이종 자산간의 교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
이종 자산간의 교환은 말 그대로 기능이나 성질이 서로 상이한 자산 간의 교환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보관중인 "자산 ⓐ" 를 다른 종류의 "자산 ⓑ" 와 교환하는 경우
제공받는 다른 종류의 "자산 ⓑ" 의 취득원가는 현재 보관중인 "자산 ⓐ"의 공정가액으로 처리합니다.
공정가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처분손익을 인식하므로 ▷ 이종 자산간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취득원가 |
이종 자산간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예시) 보관중인 자산ⓐ 의 취득원가는 1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3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80만원이다.
이 자산ⓐ 를 다른 종류의 다른 자산ⓑ 와 교환하였다.
자산ⓑ 800,000 | 자산ⓐ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00 |
여기서 만약 사용중인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상태이거나
제공받는 자산ⓑ 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 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관중인 자산ⓐ 의 취득원가는 100 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30 만원이고, 공정가치는 알 수없는 상태 이다.
이 자산ⓐ 를 다른 종류의 다른 자산ⓑ 와 교환하였고, 자산ⓑ 의 공정가액은 90만원이다.
자산ⓑ 900,000 | 자산ⓐ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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